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 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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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