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권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사용권.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Adobe 또는 Adobe 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취득하고 이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Adobe 는 사용자에게 아래에 명시되고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1 일반적 사용. 사용자는 허락된 수의 호환성 있는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서버 배치. 사용자는 허락된 수까지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 서버에 이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3 서버 사용. 컴퓨터 파일 서버에 설치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총 사용자 수(동시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가 허락된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명령, 데이터 또는 지시(예: 스크립트)을 통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 서버에 이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로부터 명령, 데이터 또는 지시 사항을 통한 이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또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Adobe 의 유효한 사용권을 통하여 이 소프트웨어 사본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4 휴대용 컴퓨터 또는 가정용 컴퓨터 사용. 제 2.1 2.2 조 및 제 2.3 조에서 허용된 단일 사본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최초 사용자는 주 컴퓨터 상의 소프트웨어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용 컴퓨터 또는 가정용 컴퓨터에 사용자 본인만의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두 번째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허여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각각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1. 당사와 고객간에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시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있는 간단한 권한을 받게됩니다. 다른 계약이없는 경우 사용 권한은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사용 / 액세스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단일 PC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기계 또는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이선스 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은 동시에 한 명의 사용자 또는 합의 된 수의 사용자에게만 허용됩니다.특히 계약 상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복제에 대한 추가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류를 수정할 권리를 제외하고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오류 정정 권리는 오류 정정이 이전에 당사에서 거부되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도 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백업 사본을 만들고 일반적인 데이터 백업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것.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디 컴파일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2. 특히 연속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복제에 대한 추가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류 정정 권리를 제외하고 고객은 오류 정정이 이전에 당사에 의해 거부되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고객이 적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도 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데이터 백업 범위 내에서 큐 머가 소프트웨어의 백업 사본을 만들고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디 컴파일을 금지합니다. 3.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고객은 원래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4. 소프트웨어의 레이블, 특히 저작권 고지, 상표, 일련 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거, 변경 또는 인식 할 수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1.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들은 소프트웨어 사용권 부여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 2. 별도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 해 무제한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사용권 이 있는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컴퓨터(싱글 사용자 라이 선스) 또는 기계 또는 서버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단, 하나의 소프 트웨어에 대한 사용 및 액세스는 하나의 사용자에 대하여만 허용 되거나 합의된 수의 사용자에 대해 동시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은 보장되어야 한다. 3. 그 외의 권리, 특히 계약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 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변경도 할 수 없다. 고객의 오류 수정 권한은 당사가 사전에 오류 수정을 거부하였거나 오류 수정 에 실패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작동을 위해 통상적인 데이터 백업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백업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01 조의 4 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분석은 허용된다. 4. 별도 수정본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고객은 원본 버전의 프로그램 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소프트웨어 상의 표시, 특히 저작권 고시, 상표, 일련번호 또는 그 에 준하는 표시 등은 제거, 변형되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 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은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권을 무기한 보유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 라이선스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을 오직 한 명의 유저 또는 합의된 수의 사용자에게만 동시 사용을 허용한 경우, 사용권이 있는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한 대의 PC 에서 사용하거나(1 인 사용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보장된 1 대의 기계장치 또는 서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적인 권리, 특히 계약상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복제, 재생산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할 권리는 당사가 종전에 오류의 수정을 거절하였거나 수정에 실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데이터 백업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백업본을 생성,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소프트웨어의 역분석은 한국 저작권법 제 101 조의 4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3. 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하여, 고객은 원본 프로그램 버전으로 명명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4. 소프트웨어의 표지, 특히 저작권 표시, 상표, 일련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들은 삭제, 변경 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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