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뉴 릴리스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의 뉴 릴리스. SISW 가 출시하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에는 오류 정정 및/또는 새 기능, 기능 향상이 포함될 수 있다. 새 버전은 소수점 오른쪽 첫째 자리를 변경(예: V18.0 에서 V18.1)하거나(이하 “포인트 릴리스”), 소수점 왼쪽 첫째 자리를 변경(V18.0 에서 V19.0)(이하 “메이저 릴리스”)하여 표시할 수 있다. 포인트 릴리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류에 대한 정정을 말한다. 메이저 릴리스는 일반적으로 새 기능 또는 기능 개선을 포함하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을 말한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해당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구매한 해당 기간에 일반적으로 SISW 고객에게 배포되는 신규 포인트 릴리스와 신규 메이저 릴리스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SISW 가 한 고객을 위해 맞춤형 제품으로 개발하거나 SISW 가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별도 제품으로 개발해 라이선스하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릴리스나 모듈, 옵션, 미래 제품 또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규버전의 설치와 실행,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전환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은 추가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와 SISW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확보를 비롯해 본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일부 제품과 제품군은 제품 한정 조건에서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르게 정의한다.

Related to 소프트웨어의 뉴 릴리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