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등의 준용 관련 조항 예시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 0553-11001599-10122637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용29자조또(는신고신사탁항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 률이 등계약관에련서법정령하에지의아하니여한처리사합항니은다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은 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 를한 손밟해아에은대행하에여게은신행고은하여은야행의합귀니책다사. 그유신가고없는또는한 절책차임의을 지연지으아로니합인니하다여.발생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 to 관련법령 등의 준용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