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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의 준용 관련 조항 예시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 0553-11001599-10122637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 계약서 제2조제1항 제2호의 업무 연금계리기관 : 2 . 계약서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3 . 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용29자조또(는신고신사탁항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 률이 등계약관에련서법정령하에지의아하니여한처리사합항니은다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은 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 를한 손밟해아에은대행하에여게은신행고은하여은야행의합귀니책다사. 그유신가고없는또는한 절책차임의을 지연지으아로니합인니하다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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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