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수수료 방식 규제 ⇒ 보험법상 규제 없음 다만, 보험중개 보수는 commission방식만 인정하며, fee방식은 인 정하지 않음. -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영업보험료 안에 포함하여 상품인가. 즉,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 식을 취함. - 수수료의 공시 보험업법 제297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보험브로커가 받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금액,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한 사항 을 명백히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보험료의 Net 제시는 안됨. 즉 총보험료(영업보험료)중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제외한 영업보 험료만을 제시하거나, 보험브로커 수수료만을 제시하는 것은 인 정 안됨. 수수료의 공시는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업보험료 전 체를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