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수수료 방식 규제 ⇒ 보험법상 규제 없음 다만, 보험중개 보수는 commission방식만 인정하며, fee방식은 인 정하지 않음. -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영업보험료 안에 포함하여 상품인가. 즉,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 식을 취함. - 수수료의 공시 보험업법 제297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보험브로커가 받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금액,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한 사항 을 명백히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보험료의 Net 제시는 안됨. 즉 총보험료(영업보험료)중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제외한 영업보 험료만을 제시하거나, 보험브로커 수수료만을 제시하는 것은 인 정 안됨. 수수료의 공시는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업보험료 전 체를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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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