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수수료 방식 규제 ⇒ 보험법상 규제 없음 다만, 보험중개 보수는 commission방식만 인정하며, fee방식은 인 정하지 않음. -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영업보험료 안에 포함하여 상품인가. 즉,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 식을 취함. - 수수료의 공시 보험업법 제297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보험브로커가 받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금액,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한 사항 을 명백히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보험료의 Net 제시는 안됨. 즉 총보험료(영업보험료)중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제외한 영업보 험료만을 제시하거나, 보험브로커 수수료만을 제시하는 것은 인 정 안됨. 수수료의 공시는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업보험료 전 체를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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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