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Clause in Contracts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자금 납입 추가설정에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3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1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자산으 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한 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자금 납입 추가설정에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 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 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이 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 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 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자산으 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 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방법으로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자 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한 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 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자금 납입 추가설정에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 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 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 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발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자금 납입 추가설정에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 」 (이하 전자증권법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전자증권 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제2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신탁업자의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 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 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발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자산으 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신탁업자의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 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한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제8조 제10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 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수익증권 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전 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전자 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 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 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투자신탁의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수익증권을「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관 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 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한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방법으로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최 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