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책임한도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2019.12.27 까지) 또는 1,288 SDR(2019.12.28 부)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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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