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하물의 책임한도 Clause in Contracts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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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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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