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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승계 및 양도 Clause in Contracts

승계 및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합병, 분할, 영업양 수도 등으로 스토브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또는 스토브가 그 계열회 사, 자회사 내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파트너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되,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파트너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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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