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 관련 조항 예시

시정 조치. 4.1. 공급자가 본 약관에 의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비준수로 인해 보안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미이행 사항을 정정하고 보안 위반의 유해한 결과를 시정합니다. 이러한 이행 및 시정은 Kyndryl 의 합리적인 지시와 일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멀티테넌트 호스팅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안 위반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Kyndryl 을 포함한 많은 공급자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자는 보안 위반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고 적절하게 성능 실패를 시정하고 보안 위반의 유해한 영향을 해결하며 이러한 시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Kyndryl 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시정 조치. 4.1 공급자가 본 약관에 의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미준수로 인해 보안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미이행 사항을 정정하고 보안 위반의 유해한 결과를 시정합니다. 이러한 이행 및 시정은 Kyndryl의 합리적인 지시와 일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멀티테넌트 호스팅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안 위반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Kyndryl을 포함한 많은 공급자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자는 보안 위반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고 적절하게 이행 실패를 시정하고 보안 위반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결하며 이러한 시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Kyndryl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위의 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공급자가 해당하는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의무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Kindryl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합니다.

Related to 시정 조치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