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위탁자 및 수익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인감 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 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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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위탁자 및 수익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인감 을 신탁관계인 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수 탁자에게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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