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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조항 예시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 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 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 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 여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내부창출 개발비 연결기업은 내부에서 개발중인 의약품은 신약개발 프로젝트이며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 됩니다. 또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연결기업은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 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 다.
연구개발비. 당기와 전기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는 각각 1,076,353백만원과 877,648백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정부승 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 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 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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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