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용 관련 조항 예시

영업비용. 21-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변동 등 7,259,390 원/부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231,693,402 종업원급여 112,607,598 유/무형/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52,760,976 외주가공비 122,124,181 지급수수료 21,626,837 기타 54,381,237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602,453,621 21-2 종업원 급여 구 분 당 기 급여및상여 96,226,309 퇴직급여 8,166,547 복리후생비 8,214,742 21-3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1. 급여 10,377,702 2. 퇴직급여 1,459,808 3. 복리후생비 1,219,802 4. 여비교통비 222,819 5. 통신비 150,048 6. 도서인쇄비 49,435 7. 지급수수료 7,804,247 8. 접대비 170,853 9. 교육비 39,288 10. 광고선전비 7,750 11. 수선비 111,112 12. 보험료 385,075 13. 차량유지비 56,645 14. 세금과공과 982,723 15. 소모품비 317,254 16. 협회비 52,314 17. 운반비 10,800 18. 대손상각비환입액 (767,647) 19. 판매제비 2,404,390 20. 감가상각비 554,728 21. 무형자산상각비 466,023 22. 사용권자산상각비 18,945 23. 경상시험연구비 470,708 24. 수도광열비 3 25. 지급임차료 7,631
영업비용. 457,371,848 467,765,513 1. 위탁관리비 18,000,000 18,000,000 2. 시설위탁관리비 56,540,000 60,043,000 3. 수도광열비 65,668,847 71,552,029 4. 임원보수 4,800,000 4,800,000 5. 감가상각비 202,791,628 202,266,000 6. 보험료 21,237,068 22,199,404 7. 자산관리수수료 36,000,000 34,844,444 8. 자산보관수수료 5,000,000 5,000,000 9. 사무수탁수수료 7,500,000 7,500,000 10. 지급수수료 20,500,000 20,500,000 11. 세금과공과 19,286,305 21,002,836 12. 기타비용 48,000 57,800
영업비용. 2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의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19,616,647) 7,259,390 원/부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374,256,860 231,693,402 급여 189,548,507 112,607,598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95,412,763 52,760,976 지급수수료 40,982,642 21,626,837 외주가공비 153,648,348 122,124,181 기타 84,988,537 54,381,237 합 계 919,221,010 602,453,621 (*) 전기는 회사 분할 이후 8개월 실적입니다.
영업비용. 당기와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5(당) 기 제 4(전) 기 인건비 29,957,882 22,514,57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9,829,275 1,982,684 연료유류비 73,593,964 64,873,932 임차료 2,428,137 33,903,785 정비비 14,446,793 24,164,274 공항관련비 27,338,589 25,664,983 기타비용 52,164,075 50,000,371 합계 229,758,715 223,104,604 (2)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5(당) 기 제 4(전) 기 급여 2,678,455 2,680,796 퇴직급여 506,673 422,617 복리후생비 1,103,792 1,038,41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703,331 549,186 판매수수료 967,587 1,461,947 판매촉진비 94,562 111,535 용역비 1,003,445 970,751 지급수수료 7,386,594 6,398,307 지급임차료 28,753 303,149 광고선전비 444,506 654,027 제세공과금 236,453 108,270 기타일반관리비 4,967,005 4,430,153 합계 20,121,156 19,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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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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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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