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험관리 관련 조항 예시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 2,734,594,014 (2,734,594,014) 745,209,343 (745,209,343) JPY (10,799,536) 10,799,536 (2,930,368) 2,930,368 EUR (1,641,738,064) 1,641,738,064 (2,277,852) 2,277,852 GBP (8,528,532) 8,528,532 33,354 (33,354) CNY - - (12,602,590) 12,602,590 SGD (487,990) 487,990 - - CAD 14,109,892 (14,109,892) - - 합 계 1,087,149,784 (1,087,149,784) 727,431,887 (727,431,887)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외환위험관리. 연결회사의 환위험은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 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USD,천CNH,천,EUR,천JPY,천원) 계정과목 외화 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화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자산 USD 5,669 6,074,077 3,013 3,640,969 CNH 2,425 396,929 - - EUR 52 66,969 27 34,796 JPY - - - - 합 계 6,537,975 3,675,765 부채 USD 40,680 43,584,259 33,955 36,108,509 CNH - - - - EUR - - - - JPY - - - - 합 계 43,584,259 36,108,509 순 외화자산(부채) (37,046,284) (32,432,744) 상기 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환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전손익은 3,704백만원(전기말 3,243백만원)이 변동합니다. 연결회사는 경상적인 거래와 관련이 없는 외환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율의 변동 등 환위 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 745,209,343 (745,209,343) 349,750,301 (349,750,301) JPY (2,930,368) 2,930,368 (8,600,404) 8,600,404 GBP 33,354 (33,354) - - EUR (2,277,852) 2,277,852 4,997,892 (4,997,892) CNY (12,602,590) 12,602,590 473,892 (473,892) 합 계 727,431,887 (727,431,887) 346,621,681 (346,621,681)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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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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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