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 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 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PM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고벌금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및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1.(보상하는 손해),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사고처리지 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