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범위 관련 조항 예시

용역범위.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용역범위. 수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마스터스케줄 수립 및 사업일정 관리 정기/비정기 회의 소집(주관) 및 사업진행 현황보고 중요 이슈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고 설계이전단계의 건립 방향(Concept) 수립 및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최적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설계자 선정 이후, 시공 이전 단계 및 시공과 인수인도 단계에 걸쳐 건설사업 관리 업무와 관련된 총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일반 시공 이전 단계의 기본설계 검토, 실시설계 및 시방의 검토, 용역 업체 및 시공사의 입찰 및 선정 관리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 관리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원가절감 방안 수립 및 원가관리 시공단계의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시공단계의 설계결과물 관리 및 인터페이스 조정 등에 관한 설계관리 시공단계의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시공단계의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등에 관한 안전관리 시공단계의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시운전 및 준공 후 인수인계 관리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용역업무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첨부-1]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무범위' 에 따른다.
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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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