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범위 관련 조항 예시

용역범위. 1. “을”은 “갑”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공한다. 2. “을”이 제공하는 인력의 범위 및 일정은 별첨의 견적서 또는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제2항의 “견적서”는 인력의 범위 및 일정 등을 명시한 기타 부속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용역범위.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용역범위. 1) 행사 기획 및 진행 2) 무대 설치 및 운영 가) 금액: 20,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나) 요청내용: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노천극장에 행사/공연용 무대 설치 및 운영 (1) 행사 운영을 위한 무대 설치(2023.9.22. 까지) (2) 행사기간 중 무대 운영(2023.9.25.~26.) (3) 행사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2023.9.27. 까지) 다) 세부사항 (1) 안전유의: 강풍, 우천 등을 대비한 안전한 무대 설치 및 운영 요망 (2) 세부품목(동일/유사 사양으로 대체 및 변경 가능) 품명 세부내용 수량 조명 moving LED 빔 7R 16 moving led 16 cable line 필요량 ma2 콘솔 1 4구블라인더(화이트) 8 OPERATOR+STAFF 2 음향 sac linea top (메인스피커) 16 sac linea w (서브우퍼) 8 dnl208m (모니터 스피커) 4 digital audio mixer (디지털콘솔) 1 digital stagebox 2 power amp 1 shure mic 8 OPERATOR+STAFF 2 무대 15m X 9m X 1m (40평형) 1 포맥스 바닥 마감 1 트러스 15m X 9m 풀트러스 1 플라잉 스피커 LED 전광판 LED 4mm 300inch 1 영상단 1 ENG 카메라 1개 VJ1명 1 악기 yamaha stage custom (드럼) 1 maeshall mg102gfx (기타) 2 ampegmicro vr (베이스) 1 kuzweil 넨-8 (키보드) 1 기타 행사보험 1 발전차 150KW 3 행사진행료 행사대행료(식사, 인건비 및 기획료 포함) 1 (3) 무대전경 3) 행사 운영 관리 가) 행사진행, 인력운영 관리(섭외, 교육, 배치, 지휘 감독 등) 나) 행사 안전관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장비, 시설 확보·설치·운영)
용역범위. 수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마스터스케줄 수립 및 사업일정 관리 정기/비정기 회의 소집(주관) 및 사업진행 현황보고 중요 이슈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고 설계이전단계의 건립 방향(Concept) 수립 및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최적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설계자 선정 이후, 시공 이전 단계 및 시공과 인수인도 단계에 걸쳐 건설사업 관리 업무와 관련된 총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일반 시공 이전 단계의 기본설계 검토, 실시설계 및 시방의 검토, 용역 업체 및 시공사의 입찰 및 선정 관리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 관리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원가절감 방안 수립 및 원가관리 시공단계의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시공단계의 설계결과물 관리 및 인터페이스 조정 등에 관한 설계관리 시공단계의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시공단계의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등에 관한 안전관리 시공단계의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시운전 및 준공 후 인수인계 관리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용역업무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첨부-1]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무범위' 에 따른다.
용역범위 

Related to 용역범위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