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관련 조항 예시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 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업체 3)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직전 3년 간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6)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이송실적이 1년 이상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 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서 제출 또는 납부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입찰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체수는 2개 이하로 한정 ※ 제안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가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경우에는 필히 컨소시엄 업체간 업무분장(참여지분 포함)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의료기관(300병상 이상) 용역서비스 제공 실적 업체 (이행완료된 실적)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해당 운영직종의 각종 인·허가를 받은 업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파산하였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 (진행 중인 업체 포함) 2)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진행 중인 업체 포함) 3) 업무정지·자격정지·기타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 4)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❹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3)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체 4) 2018년 이후 *유업계에 분리막 공법으로 1,000㎥/일 이상의 페수처리 시설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유가공품(乳加工品/Milk Product) 및 두유제품(豆乳製品/Soymilk Product) 제조업체로 한정함 5) 2020년 이후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7)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아래 가~사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xxx.xxxx.xx.xx)”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바.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아.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5호)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 함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5호)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