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관련 조항 예시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의료기관(300병상 이상) 용역서비스 제공 실적 업체 (이행완료된 실적)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이송실적이 1년 이상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체수는 2개 이하로 한정 ※ 제안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가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경우에는 필히 컨소시엄 업체간 업무분장(참여지분 포함)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 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