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간, 운송노선 및 취소 관련 조항 예시

운항시간, 운송노선 및 취소. 가.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에 표시되어 있는 운항시간 또는 운항노선은 예정에 불가하며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운송계약의 일부도 아니다. 화물의 운송개시, 완료 또는 인도에 관하여 그 시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특정항공기 혹은 특정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특정운항 예정시간표에 따라 여하한 지점에서의 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장에 기재된 노선과 상이한 노선을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항공편 발착 일시 또는 운항시간에 관한 여하한 진술 또는 표현이 대한항공을 구속하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나. 대한항공은 통상 기대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운송을 행하여야 한다. 다.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항공편 혹은 미이행 운송권을 취소, 우회, 연기 또는 지연시키거나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을 출발시킬 수 있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대한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기상조건,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동, 출입항 금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 하되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님)이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러한 사실 에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요건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치 못한 사실 (3)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또는 대한항공 또는 기타인의 노사분규 라. 대한항공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송하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 화물의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취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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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