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 푸시 ID에 대한 추가 약관 관련 조항 예시

웹 사이트 푸시 ID에 대한 추가 약관. 3.1 본 계약 조건을 전제로, 귀하는 귀하가 귀하의 웹 사이트 푸시 ID를 사용하여 보내는 Safari 푸시 알림이 귀하의 이름, 상표 또는 브랜드로 전송되어야 하며, 귀하의 사이트에 관한 아이콘,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식별 표시를 포함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예: 통신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오는 것임을 사용자가 알아야 함). 귀하는 다른 사이트 또는 법인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칭하지 않으며 Safari 푸시 알림의 작성자에 관해 사용자를 오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Safari 푸시 알림 내에서 제3자의 상표 또는 브랜드를 언급하는 경우, 귀하는 필요한 권리가 있음을 진술/보증합니다. 3.2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APN을 활성화하고 귀하의 사이트에 대한 Safari 푸시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귀하는 Apple이 (i) macOS에서 귀하의 Safari 푸시 알림의 스크린샷을 사용하는 것과 (ii) Apple 마케팅 자료에서 홍보 목적으로 해당 알림과 관련된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단, 귀하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는 부분 및 귀하가 Apple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귀하는 Apple의 합당한 요청에 따라 귀하가 Apple에 제공하는 이미지 및 기타 자료를 Apple이 마케팅 자료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웹 사이트 푸시 ID에 대한 추가 약관. 본 계약 조건을 전제로, 귀하는 귀하가 귀하의 웹 사이트 푸시 ID를 사용하여 보내는 Safari 푸시 알림이 귀하의 이름, 상표 또는 브랜드로 전송되어야 하며, 귀하의 사이트에 관한 아이콘,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식별 표시를 포함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예: 통신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오는 것임을 사용자가 알아야 합니다). 귀하는 다른 사이트 또는 법인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칭하지 않으며 Safari 푸시 알림의 작성자에 관해 사용자를 오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Safari 푸시 알림 내에서 제3자의 상표 또는 브랜드를 언급하는 경우, 귀하는 필요한 권리가 있음을 진술/보증합니다.

Related to 웹 사이트 푸시 ID에 대한 추가 약관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