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의 상계 관련 조항 예시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 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제 예치금ㆍ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 에게 지체없이 알려🅓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각종 예치금·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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