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 예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 또는 확약사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당사자들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다. 즉, 투자자는, 회사가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확약사항, 기타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경우에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근거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의 의미이며, 위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약금 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완화에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위약금의 경우 소송분쟁으로 가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106). 또한 위약벌107) 조항을 두게 될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위약벌 금액은 그 금액이 클수록 심리적 강제의 정도는 강할 것이나, 그 규정 여부, 액수 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달리 법원의 직권 감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평가하여 사실상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약금과 비교하여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108), 투자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과

Related to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