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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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 애견미용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심사위원회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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