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관련 조항 예시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 제 -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위원의 해임. 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3) 본 회 회원이 아닐 때 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2/3이상 동의하에 회의를 소 집하여 심의 · 의결한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바. 부결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의 신분은 유지된다.

Related to 위원의 해임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