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계정 관련 조항 예시

위치 계정.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2(b)에도 불구하고, 만일 UPS가 별도로 고객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고객은 위치 계정(Location Accounts)을 개설하여 권한을 부여한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 고객 직원과 관련한 시스템 계정 대신에 위치 시스템 계정(Location System Accounts)을 통해 UPS CampusShip 기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UPS가 고객에게 위치 시스템 계정을 개설할 권한을 부여하면, 고객 직원들은 위치 시스템 계정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든 UPS CampusShip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을 처리 및 추적하고 그러한 위탁 발송물에 관한 선적 기록을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UPS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위치 시스템 계정의 개설 및 유지를 관리합니다. 단, 모든 지시는 본 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록 본 계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UPS는 고객의 위치 시스템 계정의 관리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UPS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고객에게 통지하는 즉시 위치 시스템 계정을 비활성화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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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