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조항 예시

위험 및 소유권 이전. 손실 및/또는 손해에 대한 위험은 납품 시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하드웨어에 대한 소유권은 대금이 완불되고 SISW 가 이를 수령한 후 고객에게 이전된다.
위험 및 소유권 이전. 8.1 제품의 위험은 해당 Incoterm 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된다(제 5.1 조 참조). 8.2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DSM 이 이자, 요금, 경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에 대한 결제를 전액 수령할 때까지 제품의 완전한 법적 및 실소유권은 DSM 에 남아 있다. 8.3 고객의 미결제로 인도가 중단된 제품과 고객이 부당하게 인도를 거부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제품은 고객의 위험과 비용으로 DSM 이 보유 및 보관한다. 8.4 제 16 조에 근거하여 해지되는 경우 DSM 은 DSM 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품을 재점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8.5 제품에 대한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제품을 따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ii)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를 즉시 DSM 에 통보한다. (iii)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위험 및 소유권 이전.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품의 수령은 공급자가 제 11 조의 내용 외에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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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