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효기간 Clause in Contracts

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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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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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011년 12월 31일 까지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대 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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