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효기간 Clause in Contracts

유효기간.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여행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유효기간.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여행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내여객운송약관, 국내여객운송약관, 국내여객운송약관

유효기간. 가. 운임 규정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경우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여행개시일 계산시 운송 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