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