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발동 및 유지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육성권 발동 및 유지 절차. 1.2.1 육성권의 발동 조건 1.2.1.1 육성권 적용 기간은 육성권 계약체결일을 시작일로 기산하여 향후 도래하는 첫 번째 시즌을 기준으로 한 해당 연도의 글로벌 공식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육성권 적용 기간에 있는 선수를 “육성권 적용 선수”라 한다. 단, 팀과 선수가 시즌 도중에 육성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육성권 적용 기간”은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글로벌 공식 계약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해당 시즌을 첫 번째 시즌으로 간주한다. 1.2.1.2 팀은 육성권 적용 기간 내 육성권 계약 체결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시즌에서 육성권 적용 선수가 출전한 총 세트 수가 LCK CL 정규 시즌 전체 기간 동안 해당 팀이 출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세트 수의 50 퍼센트(%)를 초과(이하 “발동 조건”)할 경우에만 육성권 발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육성권 발동 권한 행사가 강제되지는 아니함). 발동 조건과 관련한 세트 수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본 별첨 2.의 1.2.1.3 에 따른다. 단, 해당 선수가 출전한 세트 수가 발동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팀은 선수와의 별도 서면 합의에 따라 육성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육성권 발동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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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