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 자유 관련 조항 예시

이동의 자유.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 안전에 필요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용수 및 근로자의 기숙사 침실 이용 등 생산구역이나 협력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시간 및 빈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화장실 이용 시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초과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급여 공제 등의 처벌 조치를 가하거나, 어떠한 유형으로 든 강제를 행사하거나, 향후 초과근무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초과 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 a. 협력업체는 직원이 식수 및 화장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지정된 작업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식사 시간 중이나 근무 시간 이후에 시설을 벗어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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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