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 자유 관련 조항 예시

이동의 자유.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 안전에 필요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용수 및 근로자의 기숙사 침실 이용 등 생산구역이나 협력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시간 및 빈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화장실 이용 시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의 자유 a. 협력업체는 직원이 식수 및 화장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지정된 작업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식사 시간 중이나 근무 시간 이후에 시설을 벗어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b. 직원용 기숙사를 제공하는 협력업체는 통금 정책을 비롯한 보안 정책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직원에게 근무 외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개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통금이 있는 경우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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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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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