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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이송비용 Clause in Contracts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치료를 계속중인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를 말합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유해(시신을 포함합니다)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데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피보험자,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를 호송비를 말합니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해외여행보험 계약, 해외여행보험 계약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유해 및 시신을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이송 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치료를 계속중인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데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를 말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필 요한 비용, 또는 치료를 계속중인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데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