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용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특별비용 특별약관.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조보상하는 손해의 여행도중 이하 여행도중 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 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 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 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에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제항 제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 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 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 니다 제조 비용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 이하 수색 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대 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 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명분을 한도로 합 니다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명분을 한도로 하여 명당 일분을 한도로 합 니다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비용 특별약관. 조합은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따로 정하는 공제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여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 휴일수당, 야근수당에 대하여도 보상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공제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할 경우에 한합니다. 손해품목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 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됩니다.
특별비용 특별약관.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피보험자가 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항 제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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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