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개발, 학위 및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예시

인력 개발, 학위 및 증명 프로그램 a. 워싱턴주는 인력 개발 전문가의 채용 또는 계약 자금을 구할 것이다. 이 역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력 기능 영역에 적용된다 (1) 지역사회, 위기 대응, 무주택, 가정 내, 주거, 임상 기반 서비스 포함, (2) 입원, 거주 치료 시설, 민간 병원 및 주 병원 포함, (3) 법률 집행 및 교정, 교도소와 형무소 포함. b. 인력 개발 전문가는 다음을 수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1) 주 병원, 지역사회 헬스케어 조직, 법률 집행기관, 교도소 등 관련기관과 인력 개발 워크그룹 참여 (2) 훈련 수요 조사/격차 분석 실시 (3) 마스터 훈련 계획 개발 지원 (4) 표준 훈련 매뉴얼 및 지침을 포함한 훈련 개발 및 조정 (5) 다른 지역사회 기반, 조직 인력 개발 담당자와 협력 (6) 훈련 프로그램 평가 실시 (7) 워싱턴주의 단독 결정에 따라 지정된 기타 의무 c. 본 소항목에 설명된 기능과 의무는 직접 고용, 계약,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d. 필요할 경우 인력 개발 전문가는 다른 인력 개발 노력(예: 경제 서비스국의 인력 개발 노력)과 협력할 수 있다. e. 워싱턴주는 본 소항목에 설명된 인력 개발 전문가의 활동을 설명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약의 성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 개발 단계를 권고한다. 워싱턴주는 본 보고서를 주요 관련 의원들에게 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집행위원회에 배포하며 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향후 계약 단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이 보고서의 연간 일정은 본 계약의 단계별 접근방식에 맞게 설정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주 예산 절차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f. 워싱턴주는 훈련 프로그램, 증명 프로그램, 도입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대상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테크니컬 칼리지를 포함한 대학들과 협력하여 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본 작업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워싱턴주의 해당 직업분야에 대한 기존 훈련, 증명, 학위 프로그램, 예: 간호, 정신의학, 심리학, 카운셀링, 법률 집행, 기타 워싱턴주에서 판단한 직업 분야. (2) 다른 주의 관련 직업 프로그램. (3) 주 전역에서 향후 10년간 본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수요. g. 위 § III.E.2.f.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후 워싱턴주는 적절한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고, 중, 저 비용 권고 (2) 향후 훈련 및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중기, 단기 조건 권고 h. 워싱턴주는 본 소항목에 제시된 요소들을 신의성실하게 추진해야 하나 본 계약에 따른 새로운 학위나 증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i. 위 § III.E.2.a-h.에 명시된 요건에 추가하여 워싱턴주는 § IV.A.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모든 단계를 적시에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합당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합당한 노력에는 인센티브의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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