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금 관련 조항 예시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최저임금 4,860원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임 금. ① “갑”은 “을”에게 매월 총 계약 월급금액 []원(일금이백칠십만원)을 급여로 (당월) 25일에 “을”의 명 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산정기간: 당월 1일~당월 말일) 다만, 급여일이 금융기관의 휴일 인 경우 그 전일 입금 한다. ※시간외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X시간외근로시간X1.5배(🅓간 0.5배), 발생 시 별도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임 금. 임금은 월 금 원으로 정하고 기타의 임금 조건은 갑회사의 임금규정에 의한다.
임 금. 구 분 금 액 비 고(상세내역 등) 총급여(공제전금액) 원 기 본 급 원 시급×월 기준시간, 월(일, 시간)급 원 상 여 금 원 기타급여(제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 수당 원, · 수당 원 * 월 기준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① 임금은 월 ( 원)(1월 소정근로시간 130시간 기준 시급 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