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임의 해지. 당사는 귀하에 대한 통지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대한 통지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후원 대상행사' 이전에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매자의 다른 권리와 함께,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즉시, 구매자는 사용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서 본 계약 상의 물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및 완제품 재 고를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그러한 완제품, 원재료 및 작업 중 물품의 구매가격과 계약 해지로 인해 공급자가 해지와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손해 배상 (공급자의 보상 청구에 기초가 되는 법리와 관계 없이 본 조 항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 구매자는 해지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은

Related to 임의 해지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