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관련 조항 예시

입찰 관련. 총무팀 이지행 과장(00-0000-0000 / xxxxxxx_xxx@xxxxxxxxxxx.xx.xx [별지1] 정보누출금지서약서 [별지2] 참가신청서 [별지3-1] 가격제안서 [별지 3-2] 세부견적서(업체양식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4] 사업수행조직현황 [별지5]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6] 경영상태 [별지7] 사업수행실적 [별지8] 실적증명서 [별지9] 서약서 사 업 명: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위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안서 작성시 알게 된 귀사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불이행에 따른 귀 법인의 어떠한 손해(민.형사법상의 손해 포함)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NO. 신청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개요 신청일자 2024. . . 사업명 2024년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법인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법인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4. . 신청인 (상호기재) (인)(법인인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회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사업기간 0000.0~00 주관기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안금액 일금 원 정(₩ /VAT 포함)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직원 소속부서 FAX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을 제출합니다. 2024. . 신청인 : (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회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세 부 견 적 서 작성일자 : 부가세 포함 항목 내용 단가 수량 공급가 ※ 기타: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 기입해주세요. 1. 조직도(예시) 사업책임자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및 주간 단위 업무 시간을 기제 2.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제 담당업무 성명 (정규/계약) 연령 (세) 직급 해당분야 경력(실적) 담당 업무 참여율 (100%)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최근 5년간(작성일 기준) 참여한 관련 과업 경력(실적) 기재 3. 참여율은 개별인력의 담당업무에 따른 투입비율임 안정성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사업수행실적 2018년 : 건 2019년 : 건 2023년 : 건 참고) 1. 단위 : 백만원, %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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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