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무효 관련 조항 예시

입찰의 무효.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당 공사의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입찰의 무효. 농협중앙회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