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 의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입찰의 무효.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제출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 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