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의 배분 관련 조항 예시

자기자본의 배분. 연결실체는 각 부문에 배분된 자본에 대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외부 규제자본비율을 준수하면서 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외부 규제자본비 율이 다양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규제자본비율은 유 지하되, 특정 운영위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자본 수준을 유연성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배분의 업무는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 습니다.
자기자본의 배분. 회사는 각 부문에 배분된 자본에 대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외부 규 제자본비율을 준수하면서 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외부 규제자본비율이 다양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규제자본비율은 유지하되, 특정 운영위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전반적인 자본 수준을 유연성 있게 운용하고 있습 니다. 자기자본배분의 업무는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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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