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관련 조항 예시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 ⇩ 보험금 결정․지급 ⇩ 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0 배상책임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 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2.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 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 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합의 ↓ ↓ 보험금 결정, 지급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결정․지급 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산정 ↓ (3) 보험회사가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 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 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