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위험 관리 관련 조항 예시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자본을 반환하며,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차입,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총차입금(A) 536,603,846 576,876,588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1,078,949,146) (615,216,684) 순부채(C = A + B) (542,345,300) (38,340,096) 부채총계(D) 1,315,561,451 1,359,837,342 자본총계(E) 4,023,011,065 3,448,862,395 총자본(F = C + E) 3,480,665,765 3,410,522,299 자본조달비율(C / F) (15.58%) (1.12%) 부채비율(D / E) 32.70% 39.43%
자본위험 관리. 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 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기와 변동이 없 습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 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순차입금비율은 순차입금을 자본으로 나누어산출하고 있습 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부채(A) 730,018,734 735,747,416 총자본(B) 527,432,518 522,097,604 현금및현금성자산(C) 19,713,066 38,285,886 차입금총계(D) 504,735,262 508,033,319 부채비율(A / B) 138.41% 140.92% 순차입금비율 ((D-C) / B) 91.96% 89.97%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위험 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 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 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 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부채 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기관차입금 153,948 160,87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199,460 13,043,817 단기금융상품 12,000,000 32,445,079 장기금융상품 448,079 3,000 순부채 (26,493,591) (45,331,022) 자본 259,511,457 262,237,406 순부채비율 (주1) (주1) (주1) 순부채금액이 "0"이하로 발생하여 순부채비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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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