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관련 조항 예시

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과 같은 주요기기 관련 정비 서비스계약을 프로젝트회사가 직접 체결하여 관리할지 또는 운영자가 체결하여 총괄을 하는 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익의 극대화, 기자재 공급 및 정비의 총괄책임을 통한 책임정비의 구 현, 사업운영기간 동안 현금흐름 개선, 사업위험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회사가 장기기술용역계약(Long Term Service Agreement)64)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운영자가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중동의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가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지 정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운영관리 전문 업체는 프로젝트회사나 사업주에 비해 영세하며 인력만 파견 하는 형태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지원계약 분쟁 발생 시 규명과 처리에 소요 되는 자원(resources)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이 풍부한 프로젝트회사와는 달리, 운영관리 업체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회사-운영자간 계약과 운영자-기술지원계약자간 계약 이 가동률, 전력생산량, 열효율과 같은 성능보증요건을 백투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책 임내용 및 약정책임배상액 등이 백투백(back-to-back)으로 전달되지 않아 운영위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영자가 기술지원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 기술지원계약자 그 리고 터빈공급자 관리가 어려워서 기술자의 정비 불량, 계약 이행능력 미비로 발전정지 및 설비고장 발생, 점검정비(overhaul) 지연으로 인한 비가동률(unavailability) 관련 위약금 부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관리사업의 건전성과 장기적인 운영위험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젝 트회사가 직접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 to 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