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조항 관련 조항 예시

불가항력 조항. 본 라이선스를 이행하거나 라이센스 이용 약관의 준수로 인한 오류 또는 누락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정부의 조치 또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라이선스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조항. 보증의뢰인은 보증수익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보증 금 지급요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불가 항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보증수익자가 동 의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도 불가항력 인정사유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거의 없다. 오히려 원인계약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증수익자가 보증금 지급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한 지급금지 명령의 경우에도 유리하다. 사기로
불가항력 조항. 7. 계약양도 조항
불가항력 조항.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해당 국가(host country)의 정치적 상황, 기후,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 많이 사용되는 불가항력 표준 문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흔히 프로젝트회 사나 운영자가 해당 국가에서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 경험이 없어서 이웃국가에 위치한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운영관리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협상 시에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 했 던 이슈들이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전쟁과 테러가 빈번히 발 생하여 직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한국으로 귀환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 국가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 현지 고용인 노조의 장기적인 파업과 지역 주민들의 과격한 소요나 폭 동 발생으로 운전⋅정비인력의 발전소 출입이 불가능하여 발전소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건들은 운영관리계약뿐만 아니라 전력구매계약과 같은 기타 프로젝트 계약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초기 에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 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사항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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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