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본 사업 참여자는 트위터 자료를 작성한 원문 자료의 저작권자로, 참여자와의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본 사업은 감정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 허락 계 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은 본 사업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저작권 이용 하락 계약서 양식 및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였으며,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상 권리의 내용은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였다. 저작권 이용 하락 계약에 사용된 계약서의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이용허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 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본 사업 참여자는 온라인 게시 자료를 작성한 원문 자료의 저작권자로, 참여자와의 저 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본 사업은 온라인 게시 자료를 수집하여 말 뭉치로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 고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은 본 사업에서 필수적인 과 정이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계약서 각 1부씩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참여자 모집과 참여자 본인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자 본인에 대한 인증은 물 론 계약서에 직접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위해 저작권 이용 동의 계약을 완료한 참여자는 총 463명이나, <표 2>의 비 적합 자료 기준에 따라 26명의 계약자는 제외하고 최종 437명의 계약자만을 선정하였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은 주로 원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은 저작권 대행사와 진행 되었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저작권자는 아래와 같다. <표 4>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체결 현황 차례 저작권자 저작물 수 어절 수 1 꿈의지도 1 11,081 2 협동조합롤링다이스 346 5,681,800 3 ㈜북이십일 413 7,472,102 4 ㈜북하우스퍼블리셔스 72 1,119,552 5 주식회사불광미디어 123 1,335,347 6 (주)비전비엔피 66 634,230 7 비전팩토리 678 10,365,919 8 주식회사 아이웰콘텐츠 21 2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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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