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의 내용.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식 및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상 권리의 내용은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 권,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며,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에 사용된 계약서의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이용 허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 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자모, 음절, 어휘, 어절, 구 절, 문장 및 텍스트 단위의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 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 언어적 정보 부착, 번역 등)하는 일 3.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 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 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저작권 이용 허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3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용 허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허락 갱신거 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은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이용 허락 내용이 유 지된다. 계약 진행 과정과 계약서 원본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서명란에 주소나 연락처, 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 였다.

Related to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의 내용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