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Clause in Contracts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의 경❹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 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❹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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