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근로 수락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제공된 근로 수락 의무. 근로 제공 및 취소 공지와 더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일이 부여 됐을 때 이를 영시간 계약 종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는 의무의 상호성(mutuality of obligation)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 근로계약 과 달리 영시간 계약에서는 사용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부여할 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도 제공된 일을 거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영시 간 계약을 근로계약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 되기도 한다. CIPD(2013a) 조사에서는 영시간 계약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다 : 당신의 기업에서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 은 일이 제공되었을 때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가? ‘계약상으로는(contractually)’ 그런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61%를 차지 했다. 거절하는 것은 영시간 계약 종사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하지 만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기업도 15%를 차지했고, 상황에 따라 의무를 지닌다는 답변(17%)까지 포함하면 제공된 근로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기업도 32%를 차지했다. 문제는 고용관계가 계약서상에 문서로 명시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CIPD(2013a)는 계약내용과 별개로 실제 고용관 계가 형성, 유지되어 온 관행상 제공된 일을 영시간 계약 종사자가 수 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물었다. 답변은 예상한 대로다. 영시간 계약 종사자가 제공된 일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자유라는 답변은 61%에서 50%로 낮아졌다. 응답한 기업의 23%는 해당 기업의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은 일이 제공되었을 때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고 답 했다. 이 비율은 계약상 수용의무(15%)보다 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상황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다는 답변 역시 17%에서 21%로 4%p 증가했다. 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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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