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및 취소 공지 관련 조항 예시

근로 제공 및 취소 공지. 영시간 계약을 둘러싼 핵심 논쟁 지점 중 하나가 근로 제공 및 취소의 공지에 관한 것이다. 이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자신이 특정 날짜와 시점 에, 얼마 동안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언제 통지받는가, 또한 수락 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 통지받는가의 문제 말이다. CIPD(2013a : 20-22) 조사 결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답변에 큰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업 2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CIPD(2013a) 조사결과를 보자. 영시간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에게 어떻 게 일을 제공하는지, 혹은 이미 제공된 일을 어떻게 취소하는지에 관한 계약상 조항 혹은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답변 을 내놓았다. 3분의 1 가량만이 이미 제공된 일을 취소하는 것(34%)과 일을 제공하는 것(32%)과 관련된 계약상 조항 혹은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개 기업 중 4개꼴로 아무런 조항과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각각 40%, 43%)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4분의 1(각각 26%, 25%)을 차지했다. 그나마 영시간 계약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상 조항 혹은 정책을 갖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55%), 여전히 없다(21%), 혹은 모른다(24%)는 답변 역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같은 계약조항이나 방침 유무와 관계없이 다수의 영시간 계약 종사 자들은 이미 제공키로 한 근로가 취소될 때 거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CIPD(2013a)가 영시간 계약 종사자(독립자영업자로 분류된 종사자들은 제외) 45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 2-6> 참조) 에 따르면, 절반가량(46%)은 일이 취소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했거나(40%), 예정된 일이 시작되는 시점(at the start of shift)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6%)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키로 한 업무가 시작되기 불과 12시간 전(9%), 혹은 12-24시간 전(10%)에 일 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다는 답변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자신이 제공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시간도 대개 해 당 업무시작 12시간 전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영시간 계약 종사자(42%) 가 최대 12시간 이내에 일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로부터 통보받는 <표 2-6> 근로제공 및 취소 공지 시점 (단위 : %) 근로제공 공지 예정된 근로제공 취소 공지 없음 40 근무시간 시작 시점에 6 12시간 전까지 42 9 12-24시간 전까지 10 10 24-48시간 전까지 9 5 48-72시간 전까지 4 5 3-7일 전까지 13 8 7일-2주일 전까지 7 4 2-4주일 전까지 5 4 4주일 이상 9 9 자료 : CIPD(2013a : 21) 다고 답했다. 12-24시간 내(10%)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영시간 계약 종사자가 하루 전에서야 다음날 자신이 할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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