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관련 조항 예시

교육훈련.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 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훈련. 상임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1. 직원은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아🅓 한다. 2. 전항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육훈련. ①공사는 국내외 조합원 위탁교육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회장은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 식․기술, 응용 능력 배양 및 청렴․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외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교육훈련. 지원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직무관련 지식의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원직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 본부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 .>‌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 전 조작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