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 담보 관련 조항 예시

제공한 담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13매를 견 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면허예치금 관련 서울보증보험㈜에 예금 73백만원, 당좌 개설 보증금 관련 하나은행 등에 13백만원, IKAL P-bond 연장관련 중국 공상은행에 예금 21,071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매각예정비 유동자산 26,672백만원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4,416백만원은 피투자회사 의 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공한 담보.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자산명 장부금액 채무자 담보제공액 비 고 매출채권 521,033 연결실체 5,525,000 양도담보 단기예치금 2,000,000 (주)대유홀딩스 2,000,000 질권 재고자산 810,234 연결실체 810,234 양도담보 유형자산 285,047,381 연결실체 229,325,700 근저당권 대유몽베르제일차(유) 35,400,000 수익권증서발급액 (주)동강홀딩스 8,400,000 근저당권 매도가능증권 307,830 연결실체 307,830 질권 투자부동산 37,995,911 연결실체 18,528,000 근저당권 (주)대유홀딩스 6,000,000 근저당권 종속기업투자주식(*) - 연결실체 24,600,000 질권 (*)내부거래제거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주)대유위니아 보통주식 17,053,048주가 연결회사의 장기차입금 18,464백만원과 관련하 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질권설정)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종속회사로부터 배당을 통한 자금 이전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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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