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관련 조항 예시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회사의 주요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 약정내용 약정 은행 약정한도 매출채권담보대출 KEB하나은행 KRW 30,000,000 KRW 30,000,000 수입신용장발행 KEB하나은행 USD 3,000 USD 3,000 무역금융 KEB하나은행 KRW 40,000,000 KRW 40,000,000 우리은행 KRW 50,000,000 KRW 50,000,000 CITI은행 USD 20,000 USD 40,000 미즈호은행 USD 20,000 USD 20,000 ING은행 USD 20,000 USD 20,000 중국은행 USD 20,000 USD 20,000 일반대차입 우리은행 KRW 5,000,000 KRW 5,000,000 농협 KRW 30,000,000 KRW 30,000,000 ANZ은행 KRW - KRW 50,000,000 기업은행 KRW 37,000,000 KRW 27,000,000 SMBC KRW 30,000,000 KRW 30,000,000 산업은행 KRW 30,000,000 KRW 30,000,000 중국은행 KRW 30,000,000 KRW 30,000,000 매입채무지급 KEB하나은행 KRW 40,000,000 KRW 40,000,000 우리은행 KRW 40,000,000 KRW 60,000,000 국민은행 KRW 30,000,000 KRW 30,000,000 기업은행 KRW 38,000,000 KRW 38,000,000 농협 KRW 5,000,000 KRW 5,000,000 SC은행 KRW 20,000,000 KRW 20,000,000 기업어음할인 신한은행 KRW - KRW 20,000,000 매출채권양도 도이치뱅크 KRW 80,000,000 KRW 80,000,000 ANZ은행 KRW 70,000,000 KRW 70,000,000 ANZ은행 USD - USD 20,000 SC은행 KRW 70,000,000 KRW 75,000,000 CITI은행 KRW 5,000,000 KRW 5,000,000 통합여신 중국건설은행 USD - USD 40,000 DBS은행 USD 50,000 USD 50,000 당기말 현재 실행 중인 차입금에 대한 약정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주석18에서 설 명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지급보증 대상 지급보증 대상 금액 MAIL 일반차입금 USD - USD 5,594 MCB 수입결제자금 USD 3,395 USD 1,211 일반차입금 USD 6,047 USD 9,387 일반차입금 BRL 21,500 BRL 13,500 MCP 일반차입금 EUR 65,072 EUR 57,712 MCE 일반차입금 EUR 12,500 EUR 19,000 MCM 일반차입금 USD 92,000 USD 82,000 또한, 회사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LOC(Letter of Comfort)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급보증 대상금액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지급보증 대상 지급보증 한도 금액 MAIL 일반차입금 USD - USD 12,000 MCB 일반차입금 USD 17,500 USD 19,000 수입결제자금 USD 10,000 USD 10,000 일반차입금 BRL 33,800 BRL 24,700 MCP 일반차입금 EUR 101,200 EUR 99,200 MCE 일반차입금 EUR 20,000 EUR 28,400 MCM 일반차입금 USD 112,000 USD 102,000 회사는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Hitachi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기 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및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MMT등과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동차부품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여 경상기술료 등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Bosch사와 ABS 등 제동부문과 관련된 일부 특허에 대하여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였으며,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 현재 각 대상 특허의 최종 만료일입니다. 회사는 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679,871천원(전기말: 3,343,169천원)의 지 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MCP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부보금액(당기말: USD 7,378천, 전기말: USD 11,976천)으로 하는 구상보증보험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하고 있 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은 없습니다. 회사는 2014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한라홀딩스로 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 을 분할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한라홀딩스와 함께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자본적지출 약정금액은 36,265,130천원(전기말: 26,641,000천원)입니 다. 회사는 오토테크에 총 USD 5,000천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제공한 지급보증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회사는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현대코퍼레이션(주)(구, 현대종합상사(주))로부터 브랜드 및 신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존속회사인 현대코퍼레이션(주)와 함께 분할전의 회사 채무 5,506백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현대종합상사(주)로부터 브랜드 및 신사업 부 문이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종합 상사(주)와 함께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회사는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현대종합상사(주)로부터 브랜드 및 신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존속회사인현대종합상사 (주)와 함께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연결회사의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기관 보증내역 보증금액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차입금 425,000 기업은행 대출보증 950,000 대표이사(넵튠) 우리은행 차입금 90,000 대표이사(님블뉴런) 기업은행 대출보증 60,000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파생상품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위험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USD 25,000,000를 계약금액으로 하는 2건의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파생상품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평가액 당기손익 스왑 1,698,242 - 1,6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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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