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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중 검사 관련 조항 예시

제작 중 검사. 1) 계약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 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5일전에 구매자 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자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구매자기술 부서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필요시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부적합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부 적합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 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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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